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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 후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을 국내로 입국 후 통관할 때 해당 품목의 가치와 관련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해당 국가에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통관관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금액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불법 물품으로 의심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여행 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의 통관 정보는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휴대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세금 및 관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정확한 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감비아 관세청 또는 감비아 대사관등의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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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여행,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감비아 기본정보
ㅇ 수 도 : 반줄(Banjul)
ㅇ 인 구 : 209만명('18.7, CIA)
ㅇ 면 적 : 11,295㎢(한반도의 약 1/20)
ㅇ 민족구성 : Mandinka, Peul, Wolof 등
ㅇ 종 교 : 회교(90%), 기독교(9%) 등
ㅇ 언 어 : 영어(공용어), Wolof어
ㅇ 독 립 : 1965.2.18.(영국에서 독립)
ㅇ 화폐단위 : Dalasi/ US$1= 50GMD('19.4월)
감비아 대사관 및 주요 연락처
대사관 연락처
※ 감비아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세네갈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Villa Hamoudy, Rue Aime Cesaire, Fann Residence, B.P.5850, Dakar, Senegal
ㅇ 이메일 : senega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21) 33-824-06-72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21) 77-639-5109
ㅇ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주재국 신고
ㅇ 경찰 신고(Police) : (+220) 117
ㅇ 화재 신고 : (+220) 118
ㅇ 응급 신고(구급차) : (+220) 116
[주요 의료 시설]
ㅇ MEDICAL RESEARCH COUNCIL(MRC)
- 전화번호 : (+220) 449 5442, 449 5444
ㅇ AHMADIYYA HOSPITAL
- 주소 : Serrekunda, Kombo Sillah Drive
- 전화번호 : (+220) 439 0621/3 또는 257 8989/p>
ㅇ ROYAL VICTORIA TEACHING HOSPITAL
- 전화번호 : (+220) 422 8224/5/6/7
감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술
•양주 또는 포도주 1리터
담배
•필터담배 200개비(10갑)
•시거 50개비 또는 담배연초 250그램
향수
•향수 1병 (250cl)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개인당 1,000 DALASI 이하 물품 신고불요
• 카메라 1점 및 개인사용 필름
• 여행 중 필요한 물품
외국환신고
• US$10,000 상당 외화 반입 신고 필요
•반입한 금액 범위내 반출 가능.
의약품
•해당사항 없음
식품
•해당사항 없음
반입불허품목
•허가되지 않은 총기 및 탄약(불꽃놀이용 포함)
•불법 마약, 환각제류, 음란물
•감비아 내 사용 허가되지 않은 무선통신설비
•위조화폐
•특정 식물, 씨앗류, 육류 제품
•잭나이프
• 상아, 모피, 악어가죽 등 보호종으로 제작된 상품
• CITES 협약상 제한된 멸종위기 동식물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기타 유의사항
• 애완동물 동반시 거주국에서 발급된 애완 동물 건강 진단서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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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가명 | 해당도시 | 전화번호 | 주소 |
외국상공회의소 | 감비아 | Ms. Executive Director Allen | (220)4-37-89-29 |
감비아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