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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 후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을 국내로 입국 후 통관할 때 해당 품목의 가치와 관련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해당 국가에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통관관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금액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불법 물품으로 의심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여행 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의 통관 정보는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휴대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세금 및 관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정확한 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나우루 관세청 또는 나우루 대사관등의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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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루 여행,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나우루 기본정보
ㅇ 수도 : 야렌(Yaren)
ㅇ 면적 : 21㎢
ㅇ 인구 : 9,770명(2020년 통계)
ㅇ 언어 : 나우루어(공식 언어), 영어
ㅇ 인종 : 나우루인
ㅇ 종교 : 기독교
ㅇ 기후 : 열대해양성
ㅇ 시차 : 3시간(한국보다 3시간 빠름)
ㅇ 화폐 : 호주 달러를 사용합니다(2021년4월현재, AUD1는 USD0.77, 약855원)
나우루 대사관 및 주요 연락처
대사관 연락처
※ 나우루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피지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8th Floor, Vanua House, Suva, fiji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9) 330-097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9) 992-2186
ㅇ 이메일 : korembfj@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10 , 557-0112
ㅇ 구급차 : 111
ㅇ 병원 : 557-3060, 557-3064
나우루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술
•2리터(Liter) 미만
*21세 이상 여행객 허용
담배
•200개비 (500g) 미만
*18세 이상 여행객 허용
향수
•면세품에 한해 제한 없음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나우루외 지역으로 가는 경유(Transit) 승객의 수화물
• 공항입국자에 대한 공항세(Airport Tax) 없음
• 휴대수화물도 입국시 신고대상이며, 재판매 금지
외국환신고
• AUD$10,000 이상
• 여행자수표(TC) 환전장소 없음
의약품
• 개인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증명서(Pharmacy certificate) 소지요구
식품
•중국 식품 반입 금지
• 대부분의 슈퍼마켓 판매 식품 및 영문으로 표기된 식품은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 무기류와 같은 위험물질 및 음란 서적류 반입불허
기타 유의사항
•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무거운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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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가명 | 해당도시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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