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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 후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을 국내로 입국 후 통관할 때 해당 품목의 가치와 관련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해당 국가에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통관관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금액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불법 물품으로 의심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여행 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의 통관 정보는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휴대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세금 및 관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정확한 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나미비아 관세청 또는 나미비아 대사관등의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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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여행,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나미비아 기본정보
ㅇ 기후 : 반건조 기후
ㅇ 면적 : 825,418㎢
ㅇ 수도 : Windwoek(인구 약 30만, 남위 22˚ 동경 17˚)
ㅇ 주요 도시 : Walvis Bay, Swakopmund, Luderitz, Katima Mulilo, Ongwediva 등
ㅇ 주요 언어 : English(공용어), German, Rukwangali, Silozi, Setswana, Damara/Nama, Afrikaans, Herero, Oshiwambo
ㅇ 종교 : 개신교(90%), 기타 토착신앙
나미비아 대사관 및 주요 연락처
대사관 연락처
※ 나미비아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앙골라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Condominio Zenith, Torre 1, 3° Andar, Via AL 16, Talatona, Luanda, Angol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44) 222-006-06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44) 938-880-573
ㅇ E-mail : korembassy_angola@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전국 범죄 신고 10111(빈툭시내 전용은 304)
ㅇ 화재신고, 응급의료 211111
관광통역 서비스
ㅇ 관광경찰 10111
(범죄 신고 번화와 같으며, 관광객이라고 밝히면 관광객을 위한 경찰 파트로 연결해줌)
ㅇ 관광통역 전화 서비스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연락처
ㅇ 주요 병원(병실 200석 이상)
- 빈툭(Windhoek) 지역 : 빈툭 중앙병원(Windhoek Central), 빈툭 카투투라병원(Windhoek Katutura), 로버트무가베 (Robert Mugabe) 병원, 돈커후크(Donkerhoek) 병원
- 카티마물리로(Katima Mulilo) 지역 : 카티마물리로병원, 바투바자(Batubaja) 병원
- 난쿤두(Nankundu) 지역 : 카루하(Gcaruha) 병원
- 룬두(Rundu) 지역 : 룬두병원, 콰징가(Gcwatjinga) 병원
- 엔젤라(Engela) 지역 : 엔젤라병원, 에둔자(Edundja) 병원
- 오시쿠쿠(Oshikuku) 지역 : 오시쿠쿠병원, 오공고(Ogongo) 병원
- 오샤카티(Oshakati) 지역 : 오샤카티병원, 옴푼자(Ompundja) 병원
- 오난조퀴(Onandjokwe) 지역 : 오난조퀴병원, 은다모나(Ndamona) 병원
나미비아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술
•알코올 주류 1리터
•와인 2리터
18세 이상
담배
•궐련 400 개비 또는 엽권련 50 개비
18세 이상
향수
•향수 50ml 이내
•화장수 250ml이내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궐련, 파이프담배, 주류, 향수, 화장수 등은 반입이 허용됨
• 다른 물품이나 중고품(텔레비전 포함)은 1인당 나미비아 달러 3,0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반입 물품은 1인당 나미비아 달러 12,000불을 초과할 수 없음
외국환신고
• 입국시 신고한 현지화,미화 반입은 제한없음. 출국시(입국후 12개월내)신고한 금액만큼의 통화반출이 가능
의약품
식품
•여행자에게 필요한 음식
반입불허품목
•불법 마약류, 무기류, 독극물 등
• 위험한 동식물이나 사냥총,소화기 등(반입 허가 필요)
기타 유의사항
• 반입금지 물품이나 제한 물품을 소지한다고 의심 되면 녹색 통로 대신 적색 통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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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가명 | 해당도시 | 전화번호 | 주소 |
외국상공회의소 | 나미비아 | Mrs. Lnge K. Zaamwani-kamwi | 26461-228-809 |
나미비아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