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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여행 후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품을 국내로 입국 후 통관할 때 해당 품목의 가치와 관련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일정 가격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면서 해당 국가에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통관관련 면세한도 및 반입금지 물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부과 금액은 상품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품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불법 물품으로 의심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면세한도와 반입금지 물품을 여행 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의 통관 정보는 각 국가의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휴대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한 물건에 대한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휴대품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세금 및 관세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정확한 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은 포스팅 본문에 남긴 기니비사우 관세청 또는 기니비사우 대사관등의 관공서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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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비사우 여행,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기니비사우 기본정보
ㅇ 수 도 : 비사우(Bissau, 49만명)
ㅇ 인 구 : 179만명(‘17.7 잠정, CIA)
ㅇ 면 적 : 36,125㎢(한반도의 1/7배)
ㅇ 민족구성 : Balantes, Fulas, Manjaca 등
ㅇ 종 교 : 토속신앙(65%), 회교(30%), 기독교(5%)
ㅇ 언 어 : 포르투갈어(공용어)
ㅇ 독 립 : 1973.9.24.(포르투갈로부터 독립)
ㅇ 화 폐 : CFA Franc/US $1= 580CFA(‘19.4월)
기니비사우 대사관 및 주요 연락처
대사관 연락처
※ 기니비사우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세네갈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Villa Hamoudy, Rue Aime Cesaire, Fann Residence, B.P.5850, Dakar, Senegal
ㅇ 이메일 : senega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21) 33-824-06-72
ㅇ 긴급연락처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221) 77-639-5109
ㅇ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주요 응급기관 연락처
ㅇ 경찰 신고 : (+225) 117
ㅇ 화재 신고 : (+225) 118
ㅇ 주요 의료 시설
- Hospital Nacional Simao Menes : (+225) 955-34-88-76
*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가급적 인근 국가로 후송 검토
기니비사우 여행자 면세 한도, 반입 금지 물품
술
•주류 2.5리터(비무슬림인
담배
•개인용으로 이해되는 적당량
향수
•개인이 사용하던 것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여행자가 신고하는 금액은 제한이 없음
• 현지화(FCFA)는 제한이 없음
• 카메라, 필름 등 신고불요
외국환신고
• 반입금액이 2,000,000Fcfa(3,550$상당) 상당금액 초과할 시 신고서 작성
• 반출금액 한도 2,000,000Fcfa이며 상회하는 금액 반출시 계좌이체만 가능
의약품
•여행자 개인사용 의약품
식품
•여행자 개인 필요에 의한 만큼의 식료품
반입불허품목
• CITES 협약상 제한된 멸종위기 동식물 및 이와 관련된 제품
기타 유의사항
• 애완동물 동반시 거주국에서 발급된 애완 동물 건강진단서(certificate)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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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가명 | 해당도시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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